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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알몸 사진 몰래 찍고 유포 협박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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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몰래 찍은 알몸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월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몸을 닦는 A씨(64·여)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3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자신의 집에서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사진을 전송한 뒤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 이 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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