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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변호인 "최씨 증거인멸 여지 없다"

이경재변호사 "기자들에 둘러싸여 증거인멸 불가능해"

[편집자주]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31일 최씨 수사에 입회하기 위해 오후 3시2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다"면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입회 전 최씨를 접견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필요하면 접견을 요청하겠다"며 "언론의 집중적 조명 때문에 최씨와 밀착된 접견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시간이 수용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저희 소관이기 아니기 때문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라며 "심장 부근에 약간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30일 오전 7시37분 귀국해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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