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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 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등 10여개 적용가능성

미르·K스포츠 재단·靑문건 유출·딸 특혜입학 의혹
탈세·외국환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도 가능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3갈래의 의혹을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설립 및 운영 의혹과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딸 정유라씨 관련 의혹이다.

최씨는 개인회사 더 블루K와 비덱스포츠를 통해 K스포츠재단 기금을 유용하거나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 배임, 탈세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택, 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거론되지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조건을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재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결재가 된 뒤에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판례도 있다.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연설문 외에도 외교, 안보, 인사 등 청와대 문서 200여건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최씨 딸 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 유라씨 지도교수를 찾아가 폭언, 협박을 한 행위에는 모욕, 협박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가 유라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돈봉투와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한 데는 뇌물공여미수 적용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유라씨의 고교·대학 관련 의혹은 현재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검찰수사의 후순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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