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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유죄만으로도 실형 불가피"

판사들 "법정형 등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검찰이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더 진행돼야 횡령·배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최씨에게 적용될 범죄 혐의가 확정되겠지만, 일선 판사들은 영장청구에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만 인정돼도 수년의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최씨의 처벌수위를 논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형법에서 정한 형량을 살펴보면 직권남용이 5년 이하의 징역, 사기미수가 10년 이하의 징역"라며 "법률상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352조에서 사기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수범의 경우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A부장판사는 이어 "처단형의 최고형까지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안들에 비춰볼 때 최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수년의 실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른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지금 상황에선 우선 법정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유죄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수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부분이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최씨를 안 전 수석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소유주한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진행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다 실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했다는 의혹 등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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