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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 "수사 경과 따라 朴대통령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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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진상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수사라 함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수사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다수설"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는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또 임의적 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학자들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 그분들 대부분도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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