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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J, K컬처밸리 건설 자금 330억 '조세피난처'서 조달했다

CJ E&M 자회사 케이벨리, 케이먼 제도서 전환사채 발행
발생된 사채, 방사완캐피털이 전량 인수…CJ "문제 없다"

[편집자주]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참여한 CJ E&M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금 일부를 조세피난처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외국인투자회사가 전량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인데 이 회사는 최근 CJ 그룹이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받은 방사완브라더스와 관련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CJ가 이들의 자금을 투자받아 외국인기업으로 등록한 뒤 정부로부터 1%대의 저금리 혜택 등을 받게 된 만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CJ가 차은택씨와 특별한 관계였고 이 점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사태가 더 확대됐다.

◇방사완브라더스 앞서 방사완캐피털도 CJ에 자금 지원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M은 지난 6월 자회사 케이밸리를 통해 약 330억원(31억엔)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이 전량인수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전환사채 만기는 10년이며 표면금리는 연 12.45%다.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전환사채는 10%의 금리를 넘지 않는다.

케이밸리가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원리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건(콜옵선)과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연 12.45%의 고금리로 전환사채를 넘긴 만큼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케이밸리가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신생회사(특수목적법인)여서 고금리로 전환사채를 넘길 수 있다고 보더라도 12.45%는 과도하게 높다는 설명이다.

CJ가 방사완 측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해 10%의 투자금만 받고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정부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CJ E&M과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율 1%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 이율이다.

특히 경기도가 토지공급계약 전에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 대부율을 5%가 아닌 1%로 미리 예상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CJ에 밀어주기로 내정돼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CJ,'조세피난처' 케이먼제도서 전환사채 발행한 까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CJ E&M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케이먼제도(Cayman Islands)에서 발행됐다.

이 지역은 카리브 해에 위치한 영국령 제도로 조세피난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다.

CJ그룹이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절세기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탈세와 불공정거래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 방법을 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불특정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케이먼제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내 선박펀드 등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거래는 상대회사 측에서 진행한 사안으로 CJ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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