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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최순실 구속가능성 높아"… 얼마나 수사됐나 관건

"2가지 혐의로 청구, 檢 자신감 있다는 뜻일 것"

[편집자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선 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법원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최씨의 다른 혐의를 두고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A부장판사는 이어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검찰이 매우 허술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부장판사도 "언론에서 의혹으로 나오는 것만 보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록상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상당한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영장 청구에도 많은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2일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법정에 나가 재판에 임할 생각"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은 시각이나 4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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