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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때문에 승마 국가대표 선발규정 바꿨다"

이광종 전 승마협회 감사 "특정인 위한 협회 운영"
"정유라 위한 꼼수"…대회 참가비 인상도 '원성'

[편집자주]

이광종 전 대한승마협회 감사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사진) 씨에 대한 협회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News1 DB
이광종 전 대한승마협회 감사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사진) 씨에 대한 협회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News1 DB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20) 씨를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광종 전 대한승마협회 감사는 3일 "승마협회가 지난해 8월17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변경해 해외에 체류중인 정유라가 국내에 오지않고 선발전 없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승마협회의 개정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인 제17조 1항에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연도의 세계선수권대회 마장마술 참가 자격을 획득한 선수·말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며 세계선수권대회 마장마술 단체전에 4명의 선수·말이 참가하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별도의 선발전이 개최되지 않는다'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선발전 성적을 합산해 국가대표를 발탁했는데 개정 후에는 세계선수권에 참가만 하면 따로 선발전 없이 우선적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전 감사는 "이 개정은 협회 구성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며 정식 통합 대의원총회가 아닌 임시 통합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만들어서 슬쩍 넣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개정 사실을 선수, 학부모 등 관계자들에게 즉시 공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사는 "2018 아시안게임 선발전이 대회가 열리기 6개월 전쯤 실시된다는 것을 감안해 개정을 서두른 것 같다"며 "정유라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수 선발은 선발전을 열거나 국제대회 성적을 종합해 뽑기로 되어 있지만 각 종목별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경기단체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발 뺐다.  

하지만 이 전 감사는 "협회의 보고를 승인해주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개정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제34대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그해 8월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이 전 감사의 지적이다.

한편 승마협회는 올해 6월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에서 국내대회 참가비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50%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공지한 것 때문에도 원성을 듣고 있다.

승마협회는 "무분별한 대회 참가 신청 및 직전 취소로 대회 예산이 낭비된다"며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참가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대표 순회 코치의 부정 수당 수령 건으로 인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지원금 중단 징계를 받으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참가비를 올린 것이란 게 승마인들의 지적이다.

승마협회는 당시 사업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 국가지원금 중단에 따른 예산 부족을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6월에 선수들의 국내 대회 참가비를 인상했다.

또 참가비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회 상금 추가 보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마대회 발전 사업에 집행할 계획이고 추후 결정 사항에 대해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이사는 "가뜩이나 승마가 비인기 종목이라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 매고 뒷바라지하는데 참가비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며 "종목과 대회가 여러 개 있어서 대회에 많이 나가는 선수는 1년에 약 12개 대회에 참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참가비만 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사는 "8월 임시 대의원총회 때 한 대의원이 국내 대회 참가비 인상에 대한 항의를 했으나 '5만원도 못 낼 정도면 승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협회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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