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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로사" 찌라시 유포 혐의 이베이 직원들 '무죄'

법원 "허위 인식 증거 없다…추측성 의견 표현 불과"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쟁사 직원이 심한 야근으로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전략사업팀 대리 A씨(28·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쟁사인 '쿠팡'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짐'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쿠팡 요즘 초야근중' 등 내용이 담긴 글을 네이트온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 11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직원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가족력 또는 유전적 이유로 보이는 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된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B씨(43·여) 등은 이 찌라시를 일부 수정해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쿠팡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숨직 직원이 과로사일 것 같다는 추측성 표현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별다른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과로사로 인식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의 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쿠팡 직원들이 건강에 해를 입을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함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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