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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통령·최순실·안종범에 뇌물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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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News1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3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의 높은 형량을 피해 형량을 적게 가져가고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 입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껍질만 쓴 것이지 사실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에서 돈을 출연 받은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본인이 직접 출연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수뢰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될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예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직도 분노한 민심을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 수사, 각본에 따른 수사는 결국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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