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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사기미수'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구속여부 3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듯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후 구치감에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이, 최씨 측 변호인으로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가 참석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지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 측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최씨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 법리문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을 두고 쌍방간 견해 표명을 하고 이후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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