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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최순실 수사' 대통령 전화없어…靑 직보도 안해"(상보)

"崔 PC 기밀문서 여부, 수사과정에서 판단"
김현미, '대통령 수사' 일제언급에 "특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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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보고받은 것이 없고, 청와대에 수사와 관련한 직접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와 관련해 전화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 수사 관련 독립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수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수사 관련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은 것에도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고, 대검과 법무부를 뛰어넘어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직보될 가능성에 관해서도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검찰총장도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특수본 구성하는 대검찰청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검찰이 수사 착수 27일만에 최씨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철저하게 수사한다면서 들고 나온 박스가 비어 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텅텅 빈 수사"라고 질타하자 "지금은 수사 초기고 최씨 영장범죄사실은 단기간내 확인되고 소명된 내용만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이 사건 관련 제기되는 모든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를 계속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도 추가될 수 있고, 어떤 법리검토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에 있는 문서들의 기밀 여부 판단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서들이) 군사상 기밀인지 외교적 기밀인지는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오전 질의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겠다"며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후,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및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다퉈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화제가 됐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대통령 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세 분이 상의한 것처럼 일제히 똑같이 말했다"며 "오늘은 특이한 날"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혀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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