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최순실 죽게 돕겠다" 포크레인으로 대검청사 돌진한 기사 구속

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구속영장 발부

[편집자주]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로 굴삭기가 돌진해 시설물을 파괴한 뒤 멈춰서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로 굴삭기가 돌진해 시설물을 파괴한 뒤 멈춰서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포크레인을 몬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포크레인 기사 정모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25분쯤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전북 임실에서 1일 오전 3시쯤 대형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온 뒤 대검찰청 정문을 통과해 청사입구에 도착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 주모씨(56)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청사진입로 차단기 등이 손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 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