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3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신병도 확보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밝혀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 모금 압박'과 '청와대 문서 유출'로 최씨와 각각 연루됐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을 통해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의 지시 등 구체적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도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 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들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세 사람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책임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주말인 5일에도 최씨를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자신의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