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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을 자던 5살 아들을 깨워 손과 발로 마구 때린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5)을 깨운 뒤 주먹과 발로 아들의 전신을 20~30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아들이 평소 두 살 터울 형과 자주 싸우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올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들을 상대로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