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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 동거녀 살인미수…복역후 출소해 살해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법원도 무기징역 선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도소에서 출소 뒤 전 동거녀와 재결합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모씨(5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염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14년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 출소한 지 4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죽음에 이르지 못한 점을 더욱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염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전 동거녀 A씨(54)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염씨는 흉기에 찔린 A씨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 가 2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온 몸에 피를 흘리는 한 여성이 차도에 뛰어 들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염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자해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주점은 A씨가 운영하던 곳이다.

조사 결과 염씨는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A씨와 동거하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 2014년 7월31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염씨는 출소한 지 41일 만에 A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씨에 대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상당기간 징역형으로도 교화되지 않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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