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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혐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사실상 피의자(상보)

"朴대통령 혐의 유무, 확보된 물적 증거로 결정"

[편집자주]

지난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브라운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6.1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브라운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6.1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이 사실상 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향후 국정 운영 등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유무는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8일로 요청했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서 구속된 이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물,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같은 기조로 최씨의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 등을 적시할 경우 하야 요구 및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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