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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반복된 거짓말…지도반출 '불허' 결정에 힘 실었나

'스트리트뷰 사건' 등 알려진 것만 벌써 4차례…"반구글 정서 키웠다"

[편집자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내 정밀지도(1대5000 축척) 해외 반출이 최종 불허로 결정된 가운데, 구글의 반복된 거짓말이 반구글 정서를 자극해 이번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밀 지도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달 뒤,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과 이스라엘 역시 지도 반출을 규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세계 21개국이 지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 당시, 1대5만 축척의 지도가 구글에 제공됐지만 이마저도 폐막 이후 차단한 사실이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대5000 축척의 정밀 지도가 있어야 원활한 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구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글은 1대2만5000 수준의 축척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대5000의 정밀 지도는 북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구글이 서비스하는 1대2만5000 지도는 이미 해외 반출이 가능해 구글이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위성사진에서 군사시설의 '블러'(흐리게)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펴왔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경우, 구글에게 블러처리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일부 군사시설 또한 현재 블러처리돼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남중국해의 군사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를 요청하면서 구글이 협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스트리트뷰 사건'도 반구글 정서에 불을 붙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브뷰 작업 도중, 와이파이 망을 오가던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했다. 국내서도 해당 문제가 불거졌으나 구글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이 문제를 인지해 먼저 해당 사실을 공개했고 개인정보 수집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럽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밝힌 것도, 실수도 아닌데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을 구글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며 "구글의 반복된 거짓말이 국내의 반구글 정서를 확대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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