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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2심서 징역 2년6개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유로 1심보다 감형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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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 출신 의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환자 3명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의무를 잊고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지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양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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