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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방통위에 가처분신청

방통위·KAIT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편집자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12월부터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 News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12월부터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 News1


정부가 이달부터 휴대폰 개통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신분증 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KDMA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 시행은 상호협력을 통해 진정한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하지만 신분증 스캐너는 관행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DMA는 전날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오는 5일에는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KDMA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이미 접해들었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적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KAIT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KAIT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만7000여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화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또 일부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판매나 방문판매(다단계)의 경우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기 오류가 잦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DMA에 따르면 전면 시행 전이었던 지난 11월에도 서버 오류로 스캐너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일부 낡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분증 스캐너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편도 일부 예상된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고객의 경우 여권이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대체재만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신분증 스캐너를 거쳐야만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KAIT와 방통위는 여권도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 개발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가 분명 유통망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기기 자체 오류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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