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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청소부 근무 건물 현관에 수차례 '용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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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 News1
동료 청소부와 다툰 후 근무하는 건물 현관에 가 용변을 보는 방법으로 분풀이를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그 기간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효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4·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물은 동료 청소부 장모씨의 일터였다. 앞서 조씨는 장씨와 박모씨 등 동료 2명과 심하게 다툰 후 이같은 방법으로 분풀이를 할 마음을 먹었다.

조씨는 지난 8월4일까지 장씨가 근무하는 건물에 4회, 박씨의 장애인전동차에 2회 등 총 6회에 걸쳐 대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쳤으며, 피해도 당사자에게 모두 보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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