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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원모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소에 손님을 데려온 맹모씨(46)와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종업원 변모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 원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주부 2명은 벌금 150만원씩 선고받았다.
원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다른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이 업소를 찾은 주부 2명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25만~3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맹씨와 올해 1~7월 네이버 밴드 등에서 '관전모임'을 운영하며 손님을 모아 업소로 인솔한 혐의이고 변씨는 이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혐의다.
김 판사는 "원씨는 관전클럽이란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맹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