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의 집에 도착한 국회 입법조사관의 모습. 2016.12.7/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
국회 입법조사관 1명과 경호과 직원 1명은 7일 오전 11시2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의 집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입법조사관의 손에는 김성태 국정조사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착 약 6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김씨의 집으로 향했다.
약 한 시간 뒤인 낮 12시36분쯤 입법조사관이 김씨의 집에서 나왔지만 우 전 수석과 김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입법조사관은 "이곳에 우 전 수석과 김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모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출발한다"고 말하고는 현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동행하라는 명령으로 불출석 증인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조특위는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