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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앞에서 성폭행하겠다"…10대 강간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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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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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니 부모 앞에서 성폭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윤승은 재판장은 8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로 기소된 A군(1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6월4일 오후 10시1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B양(15)이 혼자 트랙을 걷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B양의 중요부위를 추행했다.

A군의 이 같은 범행에 겁에 질린 B양이 "얘기로 하자"며 A군에게 애원하자 A군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10여m 떨어진 넝쿨나무 아래로 끌고가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폭행했다.

A군은 성폭행 중 B양이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휴대폰으로 B양의 하체를 찍은 뒤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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