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양심 팔아먹은 수협…'구더기 젓갈' 950톤 유통

[편집자주]

서귀포 모 수협이 제조·가공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둥둥 떠 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2016.12.08/뉴스1 © News1
서귀포 모 수협이 제조·가공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둥둥 떠 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2016.12.08/뉴스1 © News1

구더기가 있는 비위생 멸치액젓을 제조한 비양심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A수협 과장 강모씨(53)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수협의 멸치액젓 제조·가공 과정에서 선별이나 세척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젓갈 제조·보관 숙성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물질이 들어가게 하고 다량의 구더기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멸치액젓은 950톤으로 시가 38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 젓갈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수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와 94조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