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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권고

급여량 확대·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어 전신마비로 누워지내거나 일정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변경을 해야 하는 장애인은 나머지 시간을 서비스없이 보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 차이 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

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데 방문요양 서비스의 하루 최대 급여량은 4시간에 불과해 서비스량이 감소한다.

이에 인권위는 급여량을 확대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요양급여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더불어 활동보조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단가가 낮아 서비스 질이 낮은 점과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의 성별이 달라 끼치는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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