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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번에도 논란일까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못해" 견해가 대체적
'사면권·개헌발의권 등 제한' 법률 제정안 발의도

[편집자주]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와 역할 범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탄핵안 가결은 '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이다.

그렇다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기간에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권한대행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학자마다 해석이나 견해도 엇갈린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총리)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견해가 우세하기는 하다. 

이런 논란 때문에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과 관련,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결국 권한대행을 맡는 인사의 선택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국정마비가 오지 않을 수준의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황 총리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63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토대로 권한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도 이 사례를 참고해 '권한대행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 사례를 적극 참조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면서 관리자 역할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황 총리의 성향을 볼 때 철저히 '관리형'으로 대행체제를 이끌 것 같다"며 "정치경험이 없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한 행사는 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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