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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 살인사건'…70대 아내 10시간 때려 죽인 남편

효자손으로 10시간 때린뒤 뒷날 고추 지지대로 폭행

[편집자주]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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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안받고 저녁식사 준비를 안한 것이 섭섭해 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윤승은 재판장은 9일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자신의 땅콩밭에서 건 전화를 아내 B씨(73)가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8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효자손으로 10시간에 걸쳐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뒷날 피부가 찢기고, 멍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부하고 자신이 사온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서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더 때려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방 안에 있던 고추 지지대로 온 몸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5월10일 오전 8시15분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도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며, 범행 결과도 참대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방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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