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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협박한 30대男 실형

연인 친구에게 영상전화로 음란행위도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직장, 집 등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연인의 친구에게도 하반신 나체상태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행위까지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폭행치상과 협박, 주거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으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6일 광진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나오는 서모씨(40·여)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서씨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손으로 서씨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이씨는 서씨가 사는 다세대주택까지 쫓아가 건물 3층 서씨의 방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철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서씨에게 "너는 물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 돼 인근 파출소로 인치된 뒤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 3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고, 해당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테이블을 머리로 들이받아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약 3개월 전인 4월26일 이씨는 연인 서씨의 친구 조모씨(38)에게 스마트폰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성기 등 하반신 나체를 13초 간 보여줘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

전 판사는 "이씨는 헤어지자는 서씨를 집요하게 찾아가고 폭행, 협박해 큰 공포심을 줬다. 뿐만 아니라 서씨 친구에게까지 음란행위를 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서씨가 자신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폭행,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형 등을 복역한 뒤 2014년 1월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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