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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이 성폭행했다"…무고 30대 여성 재판에

경찰 두 차례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모두 기각

[편집자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배우 이진욱씨(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무고혐의로 학원강사 오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14일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오씨는 이틀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오씨를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이씨는 '판독불가', 오씨는 '거짓'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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