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 News1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확인 없이 반복해 댓글을 달았고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고 선동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A 기자에게 미안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에 실명을 쓰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시켜줬다는) A 기자도 꽃뱀이다"라는 거짓 댓글을 다는 등 올해 1~4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쓴 댓글 대부분이 이른바 "찌라시' 내용과 같고 A 기자가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