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죄질 불량"…제자 26명 추행한 여고 교사 항소심도 실형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26명을 추행한 여고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모 여고 교사 신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7월경 자신이 국어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이 학교 학생 A양(16)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시험 기간 부정행위로 적발된 A양을 자율학습실로 부른 뒤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A양과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10월18일까지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26명의 여학생을 총 41회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심에서 피해자 26명 중 14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34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가족, 동료교사,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이 같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자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교육행위를 빙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과 함께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즉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추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일상적인 우려와 공포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