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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춤추다 치마속에 손 넣은 20대 우즈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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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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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외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클럽에서 B씨(27·여)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히고도 “당시 일행을 따라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 즉시 B씨가 A씨의 손을 붙잡고 뒤돌아 A씨의 얼굴을 확인한 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며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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