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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체 뒷돈 받은 이재명 시장 前수행비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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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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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백씨는 성남지역 마을버스 업체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도운 대가로 2014년 10월~올해 4월 2600만원을 받고 지난해 4월에도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 차례 해외 골프접대를 받기도 했다.

2010년 7월 별정직으로 성남시청 근무를 시작한 백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13년 12월 이 시장 수행비서를 그만뒀다.

재판에서 백씨는 "돈은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경우 차용증 작성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고 나머지 금액과 해외 골프에 대해서는 청탁에 따른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변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간 사실도 있다"며 "1억원의 경우 피고인이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2600만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공무에 관여, 공적 판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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