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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법정공방 본격 시작… 朴대통령 오늘도 불출석(상보)

1회 이어 2회 변론도 불참… 헌재법 따라 변론 시작

[편집자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비로소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 이날이 탄핵심판의 실질적 첫 변론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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