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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도 십자가를 졌다"…朴대통령 탄핵과 무슨 상관?

朴측 탄핵사유 전면부인…"검찰의견 불과"
"촛불은 국민민심 아냐…북한이 찬양"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박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회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에 이어 대리인단석에 선 서 변호사는 검찰 및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태블릿PC, 촛불집회와 관련된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임명은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냐"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촛불집회도 문제 삼았다. 서 변호사는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조선 언론이 여기에 동요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TBC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PC도 의심했다. 서 변호사는 "태블릿PC는 2대가 있다"며 "하나는 고영태씨가 제출한 것이고, 하나는 JTBC가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를 처음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문제 삼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계 없이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소추의견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한국언론을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재를 보호할 것을 기도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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