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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도 불참…朴대통령 탄핵심판 일주일 '공전'

이영선도 불출석사유서…첫 증인신문부터 차질
최순실, 우병우 등 '지연·회피전략' 지적

[편집자주]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핵심증인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증인들이 탄핵심판에 불참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시계가 잠시 멈추게 됐다.

이·안 전 비서관은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일단 휴정한 뒤 오후 3시 윤전추 행정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행정관과 함께 증인석에 설 예정이었던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이·안 전 비서관 등 2명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이유로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강제구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상 헛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물론 주요 증인들이 잇달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올리던 헌재는 일주일을 허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변론기일을 9분 만에 끝내고 이날로 2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오랜 기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이·안 전 비서관을 증인석에 세워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에 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을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 옆에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문고리', 최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모두 지연·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헌재 출석은 물론 검찰,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길 거부하거나 피하고 있어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는 사법·입법기관의 행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씨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수차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3차례 출석을 거부하다 위원들이 구치소를 찾아오자 응했다.

헌재는 최씨를 1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지만 응할지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도 현상금까지 걸린 '숨바꼭질' 끝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출석요구서, 동행명령권 등 시도를 했지만 우 전 수석이 잠적해 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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