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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버스운전자 상대로 보복운전 택시기사 검거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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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성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운전자 배모씨(62·여)가 몰던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운전자 김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0시40분경 택시를 몰고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향 4차로로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시내버스를 밀어 붙이다가 추월한 뒤 수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했다. 또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뒤 택시에서 내려 배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배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는 신호위반 3회, 끼어들기 금지위반 1회, 안전띠 미착용 1회,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2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총 8회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협박으로 형사입건했고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난폭, 보복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형사 처분토록해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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