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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경기도의원, "국적·인종 등 문화다양성 인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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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2016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2016.8.28/뉴스1
28일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2016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이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2016.8.28/뉴스1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더민주·안산5)은 6일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적·인종·세대·연령 등 문화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적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항목은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윤 의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는 약 55만명으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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