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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의례 묵념대상 논란에 "문구수정 검토"(종합)

박원순·이재명·야권 "부당한 훈령 따를 수 없어"
비판확산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구 삭제검토

[편집자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부가 대통령훈령으로 국민의례 공식 묵념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만 한정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날리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훈령 제7조제2항은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행자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규정 일부 개정령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측은 "행사 참석자 중 묵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밝힌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기념일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나 4·19 혁명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등에서는 묵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공식행사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이 외에도 애국자 제창방법과 묵념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는데, 이 역시 국가통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행자부가 훈령을 발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겨냥하며 강력 반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4·3 희생자도 5·18 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라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한다는 말이냐. 부당한 훈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며 이런 식의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된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황 권한대행을 겨냥하며 훈령 철회를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의 훈령 개정을 시행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행정자치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훈령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통령 훈령의 개정을 황 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황 대행의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설명회를 자처해 진화에 나섰다. 김 차관은 "묵념 대상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경우도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하면 묵념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훈령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란 문구가 묵념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문구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훈령 문구를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되 행사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기 이전인 작년 7월 부처 의견조율을 거쳐 8월 법제처 의뢰를 받았다. 김 차관은 "대통령 훈령은 법령이 아니고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며 "국민의례규정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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