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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만·안봉근 소재 신속히 찾겠다"(종합)

종로·강남서, 헌재 소재탐지 촉탁서 접수

[편집자주]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이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18분 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 강남경찰서로 보낸 이, 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 촉탁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촉탁서류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제40조)·형사소송법(제272조) 등에 따라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헌재에 알리게 되고, 헌재 관계자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안 전 비서관은 전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일 두 사람을 부르기 위해 증인출석요구서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4일엔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이날 이, 안 전 비서관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2주 뒤인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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