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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0일…朴대통령 '7시간 행적' 헌재서 밝혀질까

'지시하달 왜 늦었나'…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주목
朴 측 대리인단 '답변서'에 담길 내용과 제출 시기 관심

[편집자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17.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17.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의혹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오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정확히 1000일이 되는 날이다. 9명의 미수습자는 지금도 바닷속 세월호 어딘가에 있다.

◇박 대통령은 1시간20분 동안 무엇을 했나?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 '집무실' 안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난 청와대 직원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인 정호성(구속기소)·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에게 최초로 지시사항을 하달할 때 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그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다.

윤전추 행정관은 이달 5일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기일에서 "참사 당일 오전에 안봉근, 오후에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에 급히 들어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윤 행정관의 증언과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1시간25분쯤 뒤에야 김 전 실장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하달한다.

윤 행정관은 당일 오전 7시~7시30분쯤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한 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오전 8시30분쯤 관저로 향한다. 개인적인 업무를 본 윤 행정관은 오전 9시 박 대통령이 말끔한 차림으로 관저 내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있은 지 약 8분 뒤다.

오전 10시쯤 윤 행정관은 서류 하나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얼마 후 안 전 비서관이 급하게 관저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자료에는 '오전 10시 대통령, 국가안보실로부터 종합 서면보고 받음-구조 인원수, 구조 세력 동원 현황'이라고 적혀있어 윤 행정관이 전달한 '서류'가 국가안보실의 서면일 가능성이 있다.

오전 9시24분 '문자상황전파', 오전 9시53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서면보고 받음(국방관련)'이라는 내용이 청와대 자료에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문자를 받았거나, 보고 내용이 세월호 관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위치를 몰라 오전 10시쯤 서면을 관저와 본관 집무실 두 곳에 보낸 점과 15분 후 김 실장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하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오전 10시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텔레비전이 없다는 윤 행정관의 증언도 안 전 비서관에게 확인해야할 사안이다. 윤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전 내내 관저 집무실에 있었기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 행정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TV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나 노트북으로도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은 따라서 박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에 TV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최초 김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YTN을 보시면 파악이 빠를 것"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곳에 머물렀는지, 컴퓨터 등으로 방송을 봤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내용을 증언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극히 적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소재탐지촉탁을 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에 보냈다.

안 전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돼 요구서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출석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 기일을 미룬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수 있고, 자신이 모신 상관에 대한 예를 다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각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해도 안 전 비서관이 '모르쇠'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는 '답변서' 제출...그 내용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로부터 요구받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답변서 제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2일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국민 각자가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같은달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답변서를 내지 못한 대리인단은 이틀 뒤(29일) 박 대통령을 만나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답변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리인단은 이 기일에서도 내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5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박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소추사실 중 일부"라고 이 변호사는 해명했다.

2회 변론기일인 5일에도 대리인단의 답변서 제출은 없었다. 이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능한 한 10일까지 내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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