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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공통 목표"…특검-국회 '찰떡공조'

국조특위, 특검의 '위증죄 고발' SOS에 화답
특검 수사 성과 나면 '탄핵 가결'에도 힘 실려

[편집자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에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에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이란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국회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각종 혐의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요청 등으로 특검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토대로 특검이 성과를 내면 이는 다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잇따라 청문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인물들을 불러세웠다. 모르쇠와 무성의한 답변태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국정조사 무용론도 불거졌지만 나름 성과도 있다.

우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이후 소환조사 및 법정에서의 방어논리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요긴한 참고자료가 됐다. 청문회를 모니터링한 특검팀은 이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증언과 자료 등을 들이대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로 몰아갈 방법을 골몰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조특위는 모르쇠와 거짓 답변을 했던 증인들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등 특검팀의 수사반경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위원단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위원단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특검팀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국조특위와 물밑 접촉에 적극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3일 조 장관뿐 아니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문체부 전직 장·차관 고발 의결로 화답했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 6일에는 '정유라 이대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특검팀이 고발을 요청한 최 전 총장을 비롯한 40여명을 오는 9일 결산청문회에서 위증 및 국회모욕죄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조특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에는 국조특위 관계자가 수시로 드나들며 최종 고발자 명단 및 수사요청 사안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와 찰떡공조 중인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규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면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건 당사자인 소추위원단이 요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관련 자료 송부를 특검에 의뢰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향후 특검 수사결과를 소추 사유 입증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자료의 송부촉탁과 관련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가 완료하면 그에 대해 송부촉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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