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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 금주 개막…개헌·선거법 개정 등 쟁점

조기대선 국면 속 여야 당리당략 등으로 셈법 복잡

[편집자주]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는 9일 새해 첫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챙기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헌 및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일단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개혁법안 차리에 올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도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복잡한 당 내부사정으로 내홍에 휩싸여 있는 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한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법안을 논의할 시간은 사실상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시일마저 촉박한 실정이다.   

◇1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

8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87년 체제의 낡은 헌법이 대선 전에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내엔 이미 개헌특위가 구성된 만큼 여야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각당 및 제 세력간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정치권은 지난해 연말부터 '개헌 대 호헌'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개헌저지보고서' 파문을 계기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헌 논쟁은 시기를 둘러싼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여야의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 제시'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대선 전(前)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만 19세→18세) 및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도 여야간 쟁점 사안으로 꼽힌다.   

그간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 최근 개혁보수신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데다 개혁보수신당 내부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나선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법상 대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해 올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후보단일화 압박을 받아왔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선투표제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1당인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사항'이라는 논란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같은 논리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모두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적한 민생, 경제개혁 법안 임시국회내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탄핵정국 속에 어려움에 빠지 민생을 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법(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핵심법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개혁보수신당(가칭)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개정안 등에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가뜩이나 여소야대(與小野大)국면에서 탈당으로 의석수 까지 줄든 새누리당도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에는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법안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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