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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도 증인 불출석 의사… 탄핵심판 차질 빚나

헌재에 내일 열릴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 제출
"바람직하지 않아… 대리인들 협조해야" 지적

[편집자주]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앞줄 오른쪽)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앞줄 오른쪽)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실상 잠적상태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사태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도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헌재에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씨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씨 측은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예정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최씨를 기다린 뒤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진행된 2회 변론에서도 헌재가 계획한 증인신문을 위해 대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윤전추 행정관뿐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오후 3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당일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증인신문은 19일로 연기됐다.

헌재는 두 사람이 소재불명 상태여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강제구인을 하지도 못했다.

이영선 행정관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헌재는 12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탄핵심판 증인들이 예정된 신문에 출석하지 않자 법조계 안팎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인을 하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든 역사적이고 엄중한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들도 탄핵심판이 공전되지 않도록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불출석사유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증거조사 계획을 흐트러뜨리고 김을 빼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확고하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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