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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판결까지 왜 16년이나 걸렸나

범행 당시 목격자·지문 등 직접 증거 없어
檢·警, 재수사 통해 간접 증거로 유죄 이끌어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1일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동안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5년 재조사에 들어간 뒤 결국 2년여 만에 범인이 밝혀지게 됐다.

이처럼 16년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직접 증거 부족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양(당시 17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박양이 사건발생 전날 밤 11시30분께 두명의 남자와 있는 것을 본 A군(당시 17세)이 유일한 목격자였을 뿐 사건 범행 현장 목격자는 없었다.

여기에 당시 광주에 살던 박양이 어떤 경로로 나주에 가게 됐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았고, 옷이 벗겨져 있는데다가 물속에서 발견되는 등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을 뿐이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사건은 발생 10년이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양의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일치하는 사람은 당시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진범이 잡혔고 미제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양 시신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됐지만 김씨가 "서로(용의자와 박양) 좋아하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고 진술했고, 당시에는 성관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뉴스1에서 보도하는 등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했다.

특히 법의학자의 감정을 통해 DNA와 혈액이 섞이지 않는 점을 확인, 성관계와 살인의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김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을 압수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한 간접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 등의 직접증거가 없어서 간접증거로 살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면서 "증거를 보면 김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을 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고 가족들도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 안고 살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죄없이 희생된 망인의 한을 풀게 돼 다행이다. 모든 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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