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대리인단은 "공관(관저)이 제공되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위치해 본관과 가깝다거나 대상이 대통령이라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에 관저에 머무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출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달 10일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답하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지만, 그 헌법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또 박 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석명을 요구한 것은 시간대 별로 총 23개다.
주요 석명 요구사항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들어간 시각부터 세월호사고를 처음 인지한 오전 10시까지의 행적 △오전 10시15분 YTN보도 시청 여부 △박 대통령의 점심식사 시각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행적 등이다.
헌재 재판부도 답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보완할 것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