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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학대·시신훼손' 아버지 징역 30년 확정

대법 "살인혐의 유죄 인정 정당"
어머니는 2심서 징역 20년…상고 포기해 확정

[편집자주]

지난해 1월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5)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1월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5)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초등학교 1학년인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가 징역 3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어머니 한모씨(35)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살인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아들(당시 7세)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법원에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10)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최씨가 항소했지만 각하돼 친권박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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