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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2월 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사전접촉이나 조율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던 박 대통령은 이후 태도를 바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입장이 또다시 표변해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제로 대면조사를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합병 특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불러들이면서 핵심 피의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차례 이상씩 대면조사를 벌였다.
삼성 특혜의 가장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가장 윗선인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셈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8일 결정나는 것도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순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특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최장 20일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특검은 내달 6일까지는 이 부회장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 기소 전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위해 특검이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2월 초순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청와대 논리를 깨기 위해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