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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 남발 막겠다"…시민들 국가상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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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감시대응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아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제공) 2017.1.18/© News1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근처에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 금지통고로 연행된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개 인권단체 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당시 집회 주최자 김모씨 등 시민 8명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6월 서울 삼청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청와대 인근 61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이른바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생활 평온 침해’를 근거로,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 금지통고했다.

김씨 등은 이에 불응해 신고 일자에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 총 69명을 연행했다. 집회 이틀 전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를 막아달라는 탄원서 제출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현재 연행된 시민 외에도 많은 이들이 현재 형사재판 중”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냈다는 경찰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2014년 9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탄원서에 작성 일자와 집회 장소가 누락된 게 확인됐다.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해 소송 중 다시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들이 문제삼은 집회를 청와대 만인대회로 지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2015년 10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연명부를 이 사건 처분(금지통고) 전에 피고(종로경찰서장)에 제출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날 소장 제출 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아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도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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